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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적격증빙자료란?
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입니다. 그 이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,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는 거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적격증빙자료와 기타 증빙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:
-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(단,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초과)
-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
2. 적격증빙자료의 종류
적격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:
- 세금계산서
- 계산서
- 신용카드 영수증
- 현금영수증
3.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
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자료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,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:
- 접대비: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.
- 접대비 이외의 지출: 손금으로 인정되지만, 증빙불비가산세(거래금액의 2%)가 부과됩니다. 경우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- 비용 미인정: 적격증빙자료 미수취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, 대표자 등에게 상여나 배당 등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.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
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단,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,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 더 보관해야 합니다.
사업자는 이러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,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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